
🚜 귀농귀촌 농기계 빌리는 법과 지자체별 임대사업소 링크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는 농기계 구입 비용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다양한 장비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등록된 귀농·귀촌인
- 주소지 요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안전교육 이수: 일부 지역은 사전 교육 필수
- 자격증 제출: 드론, 굴삭기 등 특수 장비는 면허 필요
- 사용료 납부: 보통 기계 구입가의 1~2% 수준
예: 경기도는 농가당 1대 3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안전교육 후 출고됩니다.
🧰 임대 가능한 주요 농기계 종류
| 작업 단계 | 임대 기계 예시 |
|---|---|
| 경운·정지 | 트랙터, 관리기, 로터리 |
| 파종·이식 | 이앙기, 파종기 |
| 방제 | 동력분무기, 농업용 드론 |
| 수확 | 콤바인, 수확기 |
| 운반·기타 | 트레일러, 로더, 제초기 |
일부 지역은 자율주행 트랙터, 스마트 드론 등 정밀농업 장비도 임대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링크
| 지역 | 임대사업소 링크 |
|---|---|
| 경기도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
| 전라남도 | 전남농업기술원 |
| 충청북도 | 충북농업기술원 |
| 강원도 | 강원도농업기술원 |
| 경상북도 | 경북농업기술원 |
| 제주도 | 제주농업기술센터 |
※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는 각 도청 홈페이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임대 시 유의사항
- 농번기에는 2~3주 전 사전 예약 필수
- 반납 시 세척 및 고장 여부 확인 필요
- 임대 장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 가능
- 사용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사용 정지 가능
📝 마무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고가 장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어 소규모 농가, 고령 농업인, 청년농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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