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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과 활동 총정리 (2025년 기준)
농림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발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지역이 ‘농림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과 활동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산림의 진흥 및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 구분 | 가능 여부 | 설명 |
|---|---|---|
| 농어가주택 | 가능 | 단독주택만 가능, 다가구 불가 |
| 농업용 시설 | 가능 | 농막, 축사, 온실, 창고 등 |
| 공공시설 | 가능 | 도로, 수도, 전기, 통신 등 |
| 편의시설 | 가능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
| 농촌체류형 쉼터 | 가능 | 33㎡ 이하, 일시 숙박 가능 |
| 농수산물 가공시설 | 가능 | 3ha 미만, 지역 농산물 활용 시 |
❗ 상업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대부분 불가하며, 주거용 농막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건축 기준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 농막 면적: 20㎡ 이하
- 쉼터 면적: 33㎡ 이하
⚠️ 주의사항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 외 사용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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