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설치1 천막이나 창고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실 때, 그것이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 천막이나 창고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실 때, 그것이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정의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입니다. 가설건축물 역시 이러한 건축물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축조신고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 등이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핵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것인가?" 바퀴를 다는 경우: 구조물 하단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