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이나 창고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실 때,
그것이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정의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입니다.
가설건축물 역시 이러한 건축물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축조신고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 등이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핵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것인가?"
바퀴를 다는 경우:
구조물 하단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퀴가 달려있어 차량으로 견인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퀴만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의 크기, 무게, 실제 사용 형태(계속 한자리에 두고 사용한다면 정착으로 볼 수도 있음)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 (폴딩, 이동식 등):
쉽게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은 임시적이고 이동 가능한 성격을 가지므로,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캐노피나 일부 차양시설 [4], [5] 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조물의 규모, 설치 목적, 사용 빈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크고 무거워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접이식 구조물이나, 상시 펼쳐놓고 사용하는 구조물은 가설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규에 걸리지 않고 천막이나 창고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도록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에 고정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할 것:
바퀴를 달거나, 접어서 부피를 줄여 차량 등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합니다.
영구적인 사용 목적이 아닐 것: 장기간 한자리에 고정하여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임시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이동하여 보관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반 시설(전기, 수도 등) 연결이 없을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이 가설건축물의 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징들이 반드시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법 해석과 적용은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 민원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설치하시려는
구조물의 형태와 사용 계획을 가지고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법적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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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이나 창고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실 때, 그것이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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